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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가처분 인용 요건인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도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만일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함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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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우리 당 총재 출생지인 이곳에서 평생 동지들이 모여 정기 위원회(개편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 지역을 모범 지구당으로 만드는 일은 당연한 일’
[아부 1]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취임 1백 일로 모두 7천 6백 76km의 국내 출장을 하여 하루 평균 76.76km의 국내 여행기록을 세운 바 있다. 바로 그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도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만나 얘기하고 비행기를 타는 일들로 채워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었다. (…)
대외적으로는 한미정상의 회귀선언 자체가 큰 결실이었음은 물론 일본 EC제국(구주공동체) 캐나다 등 전통우방의 대한(對韓) 태도에 훈풍을 불어 넣었다. (…) 이들 국가들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 보여줬던 굴절된 태도들은 이제 적어도 침묵되거나 아니면 선회하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괴가 그동안 한국의 대우방 관계상의 틈을 노리면서 전개해왔던 대서방 접근 책동도 주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
“나는 군사정부에 명백히 반대하는 사람이다” “반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천편일률로 찬성하는 것은 반드시 찬성의 진의가 언제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이상 지난 1일 워싱턴) 전 대통령이 주로 즉석 연설을 통해 행한 이같은 발언들은 대(對)교민 접촉이 ‘자연스러움’ 속에 깊은 고려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프레스클럽 회견은 시간 관계로 당초 예정보다 단축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는 자신과 자신이 영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세계 여론을 향해 내보인 적극적 자세로 해석된다.
[아부 2]
대체로 전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은 정치적으로는 한국정부의 대외 이미지 부각의 기회가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자원외교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전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이 기록될만한 의미를 갖는 것도, 그러면서도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특히 일본은 한국의 대 아세안 진출을 자국 진출에 대한 ‘충격’으로 느낄 수 있으며 전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이 북괴및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주목받을 것은 이 때문이다
[아부 3]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23일 서울 연희동 집을 버리고 ‘은둔’의 길에 올랐다. (…) 80년 9월 1일 11대 대통령 취임 이래 2천 5백 55일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던 그들의 소망은 이날로 부숴지고 말았다. (…) 이 기간[연희동에서의 2백 72일]은 적어도 전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생애중 처음 겪는 실의와 좌절의 세월이었을 것이다. (…)
전 전 대통령은 그 자신이 유치하고 준비했음에도 9월 17일의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여론 때문이었다. 올림픽 개막식 전날 밤 전 전 대통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날씨 걱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런 가운데서도 검찰은 11월 12일 친형 기환 씨를 구속했다. 이틀 후인 11월 14일에는 하나뿐인 처남 이창석 씨가 소환됐고 다음날 구속 수감됐다. (…)
연희동에서는 다만 이순자 씨의 눈물이 문제였다. 대령 시절 어렵게 장만한 연희동 집을 내놓기 싫었고 무엇보다도 고2 재학중인 막내아들을 혼자 남겨둘 수 없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부인을 설득했고 이내 이 씨도 마음을 고쳐 먹었다.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은둔’을 최종 결심했다. 이때가 19일 밤이었다.
[아부 4]
그렇게 많은 아부를 바쳐서 얻어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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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똥꼬가 다 간질간질하네요.. 낙지.
최상목의 행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제4장 징계 및 벌칙의 제27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가?
고위공직자들이 헌법을 무시하니 이해상충법이 생겨도 헌법보다 하위법이라서 법을 무시해야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가?
이해상충법이 생겨도 막나가는구만.
법은 민간인만 지켜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