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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행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제4장 징계 및 벌칙의 제27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가?
고위공직자들이 헌법을 무시하니 이해상충법이 생겨도 헌법보다 하위법이라서 법을 무시해야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가?
이해상충법이 생겨도 막나가는구만.
법은 민간인만 지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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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가처분 인용 요건인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도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만일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함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사바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 한중일 3개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럴 리 만무하다는 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