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1. 병원장이 비만수술 하면서 환자 동의없이 담낭 또는 맹장을 제거해 왔다는 주장이 있음. (의료보험쪽에 담낭 또는 맹장 수술이라고 보고하고 보험료를 별도 청구함,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증언. 유사환자 사례있으며, 현재 의료보험공단이 내사중임)

2000년대말 역류성식도염 때문에 병원장을 찾아갔던 신해철씨는, 병원장의 권유로 위밴드 수술하였고, 그 역시 이때 쓸개가 제거됨(물론 사전 동의 없이)


2. 신해철씨는 음반 녹음시에는 체중을 10kg 불려서 성량을 높이고, 녹음이 끝나면 살을빼서 방송출연을 해왔는데, 2000년대말 위밴드 수술 이후에는 이런 체중 조절을 할 수 없게 됨. 그래서 2년후 위밴드 제거 수술을 요구하여, 위밴드를 제거함.


3. 2014년에 신해철씨가 장유착 수술 받으러 갔을 때, 본 수술과 별개로 환자 동의 없이 비만수술(위접이수술)을 함. 유가족들은 병원장이 이 사실을 자랑하듯 생색내며 설명해 줬다고 말함.
(현재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며, 위벽을 보강한 수술을 했다고 주장함. 하지만 비만전문의들은 수술부위 사진을 통해, 수술부위가 위벽을 보강한 흔적이라기 보다는 위접이수술의 전형적인 라인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증언함)
비만수술이 다시 진행됐다는 사실을 안 신해철씨는 위2번의 이유로 몹시 화를 냈음.


4. 비만 전문의들은 신해철씨가 받은 비만수술(위접이수술)에 대해, 아직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임상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부족한, 일반화 되지 않은 수술방식이라고 말 함. (신해철씨 측 변호인은 병원장이 유명인인 신해철씨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수술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통해 명성을 얻고자 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음.)


5. 신해철씨 매니저에 따르면 병원에서 퇴원 해도 된다고 했고, 당분간 죽을 먹으라고 함. '약 처방전'에도 아침/저녁 식후에 약을 먹으라고 적혀 있음. (병원측은 금식하라는 의사의 처방을 신해철씨가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6. 복통을 호소하고 병원에 재입원. 의사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엑스레이 결과(눈으로도 식별가능한 심장 주변 염증)가 발견되었지만, 이에대한 처방 없이 마약성 진통제만 투여함. (병원장이 엑스레이를 확인하지 않은게 않을까 의사들이 의심함. 만약 병원장이 엑스레이를 봤다면 절대 그럴수 없다고...)


7.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통증이 완화되자 다시 퇴원시킴. 고열이 난다고 신해철씨 아내가 퇴원후 3시간 뒤에 병원에 연락했지만, 담당 간호사는 치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함. (동료의사는 신해철씨가 직전의 입원상황에서 수술부위와 상관없는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한 점으로 보아 염증으로 인한 발열로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소견을 피력함)


8. 신해철씨 심정지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함.


9. 병원 압수수색에서 수술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다고 했지만, 전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한번도 수술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은적이 없다고 말함. (깜빡하고 녹화버튼을 안누르면, 병원장이 간호사들을 혼냈다고 함.)


10.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신해철법)을 국회에서 논의중이지만,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로 통과되기 어렵다고 함.


11.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신해철법) 주요 내용.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악 반대!
- 입증책임 전환!
- 일방의 의료사고 분쟁 조정 신청시 강제조정 실시!
- 의료사고조정중재원 권한 강화! 강제조사권 부여!
- 중요 수술에 대한 CCTV녹화와 보관의 의무화!


에휴...


[레벨:6]sus4

2014.11.30 (03:15:45)

저도 봤는데... 저 의사 색기 완전 또라이예요.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왠 싸이코 한 명이 저의 오랜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21]사발

2014.11.30 (04:04:28)

의심이 될 정도가 아니라 레알 싸이코패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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