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프로필 이미지
[레벨:13]아나키
read 2091 vote 0 2016.08.01 (09:15:01)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9월 28일 실시가 확정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 유관기관 근무자,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 등과 그 배우자 등 투명사회 기여...


그러나, '국회의원의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라는 예외'를 허용해 국회의원에게 구멍을 할당... 덤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지방의원 그리고 자신들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는 교묘히 제외대상 ㅜㅜ


갑에게 멍에를 씌우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메다는 일은 정령 안되는 일인가?


대한민국에 갈 길은 아직도 멀다.




[레벨:2]택후

2016.08.01 (18:08:52)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선물, 경조사 비 등 돈 관련 부분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구요..


다만, 국민들의 고충처리 민원을 전달하는 것 을 금지하는 것만

제외되는 것이죠.. (이부분만 부정청탁으로 금지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 모르고

무작정

국회의원들 까는 사람 많을듯..

이 법안에 불만인

언론이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 하지 않고

두루뭉실... '국회의원 지들은 제외'라고

낙인찍는 보도만 양산하고 있죠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은

국회의원만 해당이 아닙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1212 기생충이 폭로한 세상 챠우 2019-06-14 2165
1211 소모임 정모예염 ^^ 2 귀족 2012-04-07 2165
1210 관점의 한계에 부딪힌 AI 1 챠우 2020-01-08 2164
1209 양자 암호 챠우 2019-10-25 2164
1208 연속 3개를 올리는 건 양해 까뮈 2013-12-12 2164
1207 천년의 눈물, 전족의 진실은 과연 뭘까요? 2 김미욱 2019-06-25 2163
1206 남학생과 여학생의 친구 관계의 차이 1 이상우 2016-09-22 2163
1205 질문입니다 6 하룬강아지2 2016-05-30 2163
1204 <차란,만남이란,친밀감이란...> image 아란도 2015-03-12 2163
1203 문제라는 문제. (칼럼을 읽고) 5 sus4 2014-05-22 2163
1202 이세돌 은퇴대국 1 SimplyRed 2019-12-21 2162
1201 greatest thinker image 1 레인3 2019-11-08 2162
1200 진짜 나뿐 언론은 오마이 뉴스 1 까뮈 2016-11-13 2162
1199 충격의 안컴키 image ahmoo 2017-11-21 2161
1198 밸런스다. 2 배태현 2017-09-06 2161
1197 비리가 무성하구나! image 5 수원나그네 2015-09-03 2161
1196 우울한가? 그렇다면, 투표하라! 3 오세 2012-04-11 2161
1195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시작 비율이 가장 높은 학년은? 1 이상우 2016-07-27 2160
1194 민주당 승리(?) 에---협조해 준, X트라 몇 분이 생각난다. 해안 2020-04-16 2158
1193 토요 독서 모임 공지(장소 변경 있음) image 4 챠우 2016-11-26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