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결혼했다는 박근혜.
국민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쩌꺼나여.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이혼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을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하면 법적 이혼은 허락된다.
예컨대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박근혜는 키우는 자녀가 없어 이혼에 무리가 없다.
헌재가 해야될 일은 첫재 이혼의사의 확인이다.
이때 부부 중 한쪽의 이혼의사가 명확하면 이혼을 허락한다.
단 재산문제나 자녀양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다.
헌재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혼인의 지속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이다.
세월호가 증명하는 것은 배우자의 자기애성 인격장애 정신질환으로
더 이상 혼인의 지속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7시간 동안 핸들을 잡지 않는 운전기사는 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뇌물죄 이런건 국민의 신임을 잃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직접뇌물이든 제 3자 뇌물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국민의 신임이 중요하다.
박근혜가 공적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을 썼으므로 국민의 신임이 깨졌다.
최순실이 1퍼센트를 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가 공사구분이 안된 사실이 중요하다.
이혼판결에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가 있다.
파탄주의는 이유야 어떻든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탄핵하는 주의다.
유책주의는 이혼에 따라 배우자가 밥을 굶게 되거나
혹은 자녀를 양육못할 지경에 몰리는 경우는
본인의 책임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거다.
박근혜는 유책주의를 주장하며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경향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밥굶을 일은 없고 자녀양육은 국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파탄주의로 보면 국민의 신임이 깨진 이상 즉시 탄핵이 맞다.
유책주의로 봐도 박근혜의 부정이 확실한 이상 이혼할 수 밖에 없다.
즉 유책주의 목적은 헌정중단으로 인한 국가손실이 매우 커서
이혼하지 않는게 더 낫다는 건데 현재 박근혜 존재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
결론..
파탄주의로 보면 공사구분 안 한게 가장 큰 잘못이다.
최순실을 비서관으로 뽑고 대선에 앞서 최순실에게 맡기겠다고 공약했어야 한다.
유책주의로 보면 헌정중단으로 인한 국가손실과
촛불지속으로 인한 국민피해 중에서 촛불로 인한 국민피해가 크므로 이혼이 맞다.
즉 탄핵하지 않으면 또 전국민이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하는데 그 피해가 더 커서
이혼하는게 자녀의 앞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곧 국민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엄마가 정신병자라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사이비 종교만 따라다닌다면 이혼이 맞다.
결론의 결론
파탄주의로 보면 최순실의 존재를 감춘 사실만으로 탄핵확정.
유책주의로 보면 세월호 7시간만으로 탄핵확정.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는 이혼하는게 맞고
국민을 돌보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