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2021.07.08.
문재인정부는 임기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레임덕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짐과 윤석열은 레임덕에 허덕여서
수산업자게이트가 개봉박두할 수 있고
윤석열은 박근혜말기처럼 온갖부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금재.
2021.07.08.
영화 "내부자들"
2015년에 개봉한 대한민국 영화.
윤태호의 웹툰 내부자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정치인과 언론, 재벌들과 정치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배신과 음모를 다루는 느와르 영화이다.
뛰어난 연기와 현실감 있는 스토리가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내부자들은 수많은 명대사, 명장면을 남기면서 청불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관객 700만명을 넘길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흥행에 힘입어 12월 31일 내부자들 - 디 오리지널(이하 '디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으로 3시간짜리 감독판까지 개봉하면서 합산하여 1000만에 육박하는 관객 수를 모았다. 덕분에 내부자들은 정치인-기업-언론의 뒷이야기를 다루는 대표적인 영화로 자리잡았고, 종영 후에도 영화에 나온 것과 비슷한 사건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그때마다 영화가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다.
토마스
2021.07.08.
팔다 팔다 더 팔게 없다면 나라라도 팔아먹을 년놈들
김동렬
2021.07.08.
JD
2021.07.08.
기자가 헷갈리게 써놔서 그렇지 내용은 단순하네요. 기자의 국어실력이 쥴리급으로 개엉망인 게 문제.
●결혼하기 1년반 전,
-옵빠야, 우리가 결혼식은 아직 안 올렸지만 연애든 동거든 내집에서 홍홍홍 하며 지내고 있잖아. 근데 3층은 뷰가 너무 안 좋으니께 17층으로 옮길게.
-홍홍 그려 쥴리야.
-집 내놨는데 삼성 직원이 세입자로 들어온다네. 나도 17층 구했어. 삼성이 전세권 설정한다네. 그럼 나도 17층에다 전세권 설정할까?
- 흥흥 그려 쥴리아
●그렇게 '반동거'하다가 1년 반이 지난 후 쥴리와도리 결혼에 골인. 쥴리가 그제서야 17층으로 전입신고 함. 도리도 전입신고 함. 근데 전세 얻어놓고 1년 반이나 늦게 전입신고헌 쥴리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됨. 전세권 설정 해놓으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안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거 믿고 전입신고 안 한 거 같음.
●그리고 약 2년 후, 삼성직원이 '나 이집 나갈래' 하니까 쥴리가 돈도 많은지 8억(?) 정도의 전세금 돌려줌. 그리고 공실로 두었는지 다시 전세를 놓았는지는 기사에서는 확인불가.
●그리고 또 2년 후, 쥴리가 17층 전세 빼서 제집인 3층으로 돌아옴. 쥴리 혼자만 주소 옮김. 남편 도리는 17층에 주소를 그대로 둔 채로 3층으로 이사 옴. 실제로 2세대까지는 중복 전입신고 가능함. 3세대부터는 동의서 필수.
●그리고 또 2년 후, 도리가 총장으로 임명됨. 이때서야 도리가 3층으로 주소 옮겼다는 얘기. 즉 주민등록법 위반.
.....
삼성이 "짜장검사야 전세금 안 돌려줘도 돼. 대신에 말 잘 듣거라잉, 알아찌?" 이랬을 수도 있으나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고.
어쨌든 기사 내용은 복잡하지만,
내집 전세 주고 그 돈으로 남의 집 전세 얻어서 신혼집 일찍 준비했다는 단순한 얘기라서 절차 상 문제는 없어보임.
다만, 이 과정에 쥴리와 도리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었다는 얘기.
●결혼하기 1년반 전,
-옵빠야, 우리가 결혼식은 아직 안 올렸지만 연애든 동거든 내집에서 홍홍홍 하며 지내고 있잖아. 근데 3층은 뷰가 너무 안 좋으니께 17층으로 옮길게.
-홍홍 그려 쥴리야.
-집 내놨는데 삼성 직원이 세입자로 들어온다네. 나도 17층 구했어. 삼성이 전세권 설정한다네. 그럼 나도 17층에다 전세권 설정할까?
- 흥흥 그려 쥴리아
●그렇게 '반동거'하다가 1년 반이 지난 후 쥴리와도리 결혼에 골인. 쥴리가 그제서야 17층으로 전입신고 함. 도리도 전입신고 함. 근데 전세 얻어놓고 1년 반이나 늦게 전입신고헌 쥴리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됨. 전세권 설정 해놓으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안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거 믿고 전입신고 안 한 거 같음.
●그리고 약 2년 후, 삼성직원이 '나 이집 나갈래' 하니까 쥴리가 돈도 많은지 8억(?) 정도의 전세금 돌려줌. 그리고 공실로 두었는지 다시 전세를 놓았는지는 기사에서는 확인불가.
●그리고 또 2년 후, 쥴리가 17층 전세 빼서 제집인 3층으로 돌아옴. 쥴리 혼자만 주소 옮김. 남편 도리는 17층에 주소를 그대로 둔 채로 3층으로 이사 옴. 실제로 2세대까지는 중복 전입신고 가능함. 3세대부터는 동의서 필수.
●그리고 또 2년 후, 도리가 총장으로 임명됨. 이때서야 도리가 3층으로 주소 옮겼다는 얘기. 즉 주민등록법 위반.
.....
삼성이 "짜장검사야 전세금 안 돌려줘도 돼. 대신에 말 잘 듣거라잉, 알아찌?" 이랬을 수도 있으나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고.
어쨌든 기사 내용은 복잡하지만,
내집 전세 주고 그 돈으로 남의 집 전세 얻어서 신혼집 일찍 준비했다는 단순한 얘기라서 절차 상 문제는 없어보임.
다만, 이 과정에 쥴리와 도리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었다는 얘기.
토마스
2021.07.08.
복잡한 쥴리군요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9683?sc=Daum
위 기사는 데일리안이 아니라 딴 신문일까요? 데일이란은 한 입으로 두 말하네.
윤석열 폭락기사랑 윤석열 굳건기사를 나란히 싣는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