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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관하여 아무리 설명해줘도 '설마 법원이 없는 죄로 벌을 주겠어?' 하던 사람들이 이젠 법원을 들먹일 명분이 없어졌다. 지들 멋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것을 실시간으로 봤거든. '법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조국 부부를 비롯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을 사면복권할 때 부담이 확 줄거 같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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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개수작 하면서 손을 덜덜 떨었다는데. 지금 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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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공직선거법 제11조)라는 법조항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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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 국힘 전당대회 개최중단 가처분 신청. 한덕수는 그냥 출마 접을듯. 이재명 이름은 투표용지에 안나온다고 알고 대행 사퇴했는데 딱 일주춘몽.
후보 등록 마감일은 11일,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은 25일이다. 11일을 넘길 시 한덕수가 기호 2번을 달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둘 중 어느 쪽이 사퇴하더라도 추후 투표용지에 사퇴 글자가 인쇄된 채 나오며 25일을 넘기면 어느 쪽이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사퇴 표기 없이 투표소 앞 안내문을 통해서만 사퇴가 공표되므로 사표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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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김문수가 후보로 선출되고 5월 4일 첫 선대위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보다 9살이나 많고 정계에 13년이나 더 일찍 입문한 선배이며 최종 경선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 김문수에게 "일로 앉아"라며 반말을 하는 모습까지 여과없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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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이후로 김문수가 후보를 양보해도 선거 비용 대납을 조건으로 단일화를 하면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쏟아부었던 3억 원의 기탁금 + 막대한 선거 비용을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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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론을 업고 나오는 후보의 공통점은 대망론이 언론에 거론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지지율이 가장 높고 막상 단일화에 근접했을 때가 저점을 찍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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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1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사퇴를 공언한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 '기호 2번'이 사라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옥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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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 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후보자는 교체할 수 없게 돼 있다.[나경원].. 전당대회 열어서 당헌 당규를 바꾼 후에 단일화 가능. 그런데 전당대회 못하게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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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힘 경선 한덕수 밀기위한 용산과 당 지도부의 합작”[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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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원이나 지지자는 지금 딱 2가지 길밖에 없다.
이재명이 선거에이기거나
아니면 뒤에 시체백이 있다.
저들의 계획은 지난12월부터
아니면 윤석열이 집권을 시작하면서부터
정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이 선거에이기거나
아니면 뒤에 시체백이 있다.
저들의 계획은 지난12월부터
아니면 윤석열이 집권을 시작하면서부터
정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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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는 명태선생이 이준석까지 단일화 시도할 듯.
법을 어기는 것이 드러나고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
그것을 수정하고 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하는 데
저쪽은 더 법을 어기면서
보란듯이 법 좀 어기면 어때로 나오지 않는가?
대법원 판결은 5월1일에 났고 5월 2일은 법원이 조용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집달리인지 집달관인지 사람을 시켜서
해방후 처음으로 초고속스피드로 진행하려 할 때
금요일밤에 어느 법관이 나섰는가?
국민이 저항이 거세지는 5월3일 토요일부터
민주당이 행동으로 들어가니 그제서야 법관이 성명을 내는가?
이제 성명 그만 내라.
국민이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으면
고등법원이 5월15일재판을 6월로 넘겼겠는가?
그런데 왜 6월인가?
왜 대통령이 당선되어 인수위도없이 일해야하는 데 왜 6월인가?
이제 판사들과 대법관들은 성명 그만내고
개혁을 받아들여라.
시대의 요구가 아니라 희대의 요구가 개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