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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5월1일에 났고 5월 2일은 법원이 조용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집달리인지 집달관인지 사람을 시켜서
해방후 처음으로 초고속스피드로 진행하려 할 때
금요일밤에 어느 법관이 나섰는가?
국민이 저항이 거세지는 5월3일 토요일부터
민주당이 행동으로 들어가니 그제서야 법관이 성명을 내는가?
이제 성명 그만 내라.
국민이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으면
고등법원이 5월15일재판을 6월로 넘겼겠는가?
그런데 왜 6월인가?
왜 대통령이 당선되어 인수위도없이 일해야하는 데 왜 6월인가?
이제 판사들과 대법관들은 성명 그만내고
개혁을 받아들여라.
시대의 요구가 아니라 희대의 요구가 개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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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관하여 아무리 설명해줘도 '설마 법원이 없는 죄로 벌을 주겠어?' 하던 사람들이 이젠 법원을 들먹일 명분이 없어졌다. 지들 멋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것을 실시간으로 봤거든. '법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조국 부부를 비롯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을 사면복권할 때 부담이 확 줄거 같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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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개수작 하면서 손을 덜덜 떨었다는데. 지금 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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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공직선거법 제11조)라는 법조항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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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 국힘 전당대회 개최중단 가처분 신청. 한덕수는 그냥 출마 접을듯. 이재명 이름은 투표용지에 안나온다고 알고 대행 사퇴했는데 딱 일주춘몽.
후보 등록 마감일은 11일,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은 25일이다. 11일을 넘길 시 한덕수가 기호 2번을 달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둘 중 어느 쪽이 사퇴하더라도 추후 투표용지에 사퇴 글자가 인쇄된 채 나오며 25일을 넘기면 어느 쪽이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사퇴 표기 없이 투표소 앞 안내문을 통해서만 사퇴가 공표되므로 사표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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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팔자 주역 공부해서
남편 앞날 점치는 자기 부인이
연초에 운세보는 수준이라는
한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