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2025.01.24.
어제 김용현과 윤석열은 시대에 뒤쳐진 모습을 과감없이 보여주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모습이 희극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잔인한 폭력성을 가지고 헌재재판에 진지하게 임했다고 본다.
어떻게든 살아돌아와서 김용현복귀시켜서 다시 계엄을 하려는 의도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국민한테는 희극으로 보이는 일이라도 저들은 시행할 수도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는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더한 거짓말으로 보상을 받고 싶겠지...
저들은 진지할 것이다.
김동렬
2025.01.24.
1/24 헌법재판소 김용현 증언 시청 소감
윤석열 탄핵소추심판 4차 변론에 김용현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나는 어제 밤에 풀버전을 시청했다. 그 소감을 작성해 본다.
2.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길게 늘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마지막에 던지면 김용현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3.
이 방식은 검사들이 법정에서 (감형이나 별건수사로 협박한) 증인들에게 모해위증을 시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보통은 수감된 죄수(혹은 미결수)를 검사실로 불러 초밥 등을 먹이면서 준비를 시키는데 이번에는 김용현도 윤석열도 구속된 상태라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다.
4.
가령 그들이 말을 맞춘 "병력 280명만이 국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측에서는 "(국회 울타리만 통과한) 경내에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눈치없는 김용현은 "본 회장이 있는 본 청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5.
이 대목은 윤석열은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윤석열 측에서 몇 번이나 반복 질문을 하면서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김용현이 알아듣지 못하자 결국 윤갑근이 "장관께서는 구체적인 병력배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봅니다"로 마무리 했고 김용현은 "네"라고 대답을 해야만 했다.
6.
정치인, 판사 체포지시에 대해 김용현이 준비한 맨트는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위해 합동수사본부 설치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체포를 하겠냐?"라는 말로 추정된다.
7.
그런데 국회 측 변호사나 판사가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니 김용현은 마음이 조급해서 자꾸 그말을 반복한다. 맥락에도 맞지 않은 질문에 이 맨트를 반복하니 무척 이상했다.
김용현 입장에서는 자신이 준비한 말을 무의식중에 하는 것으로 법정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다. 당연히 판사들이 이를 모를리 없다.
8.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용현은 완전 무너졌다. 반대신문에는 변호사의 상당한 스킬이 들어갔는데 답변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다.
9.
이 방식이 효과적인 것은 김용현 입장에서는 알고 있거나 준비된 답변은 쓸데없이 길어지고, 준비가 안된 것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중언부언 말을 늘리던가 혹은 황당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보기에는 거짓말 혹은 엉뚱한 답변을 한다는 것을 한번에 알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다툼보다는 전체적인 맥락파악이 중요한지라 이는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10.
가령 국무회의를 하는데 좌석배치 같은 것을 쓸데없이 길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전자에 해당하고 "국무회의를 왜 5분 밖에 안했냐?"는 질문에 '아' '음'을 반복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심의를 때문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은 후자에 해당된다.
11.
개인적으로 어제 (윤석열 변호사가 준비시킨) 김용현의 답변 중에서 압권은 두 가지라고 본다.
그 중 첫째는 '비상입법기구'는 야당의 반대로 윤석열이 추진하는 100여개의 민생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12.
윤갑근은 당연히 외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민생법안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김용현이 당황해서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지만 그냥 이 법안들만 통과되면 국민생활이 나아질 것이라 늘 걱정하셨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는 김용현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13.
물론 이 주장도 "입법은 국회가 하는데 국회를 막으면 어떻게 민생입법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헌법재판관이 직접 하면서 그냥 무너져 버렸다.
14.
두번째는 포고령 1호에 나온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용현은 박정희 유신선포 때 포고령과 전두환 5.18 포고령을 참조한 것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 이 대목은 국회 측 변호사가 약간의 트릭을 써서 "국회의원 정치활동 금지는 어떤 포고령에도 없는데 왜 넣었느냐?"고 물어본 것을 김용현 스스로가 유신포고령과 5.18 포고령을 말하도록 한 것이다.
15.
국회 측 변호사는 "그 5.18 포고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용현은 잘 모른다고 하니 "나중에 한번 검토하시라"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대목에서 박수를 쳤다....대단했다. 변호사의 신문기술이 말이다.
전두환 등이 내란죄를 받은 핵심적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포고령이었는데 김용현은 그것을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자백하게 만든 것이다.
16.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을 시청한 소감은 윤석열 탄핵에 대한 확정은 이미 확정적이라고 본다. 윤석열 측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자신있게 준비한 증인의 증언이었는데 완전 망했다.
17.
이는 김용현이 증언을 할 때 그 옆에 보이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조마조마한 표정 혹은 '망했다'는 표정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폭력을 숭배하는 집단과
평화롭기를 원하는 집단이 갈려질것이다.
힘을 숭배하는 집단은
대화로 문제를 푸는 현장을 보면
힘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보다 더 큰 힘이
자신을 다스려주기를 기다리다가
그런 세력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직접 폭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