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1)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의 후보를 추천한 공문이 최상목에게 발송됐다. 2) 최상목은 1명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대로 2명은 여야 합의가 되어서 임명을 했다고 했다. 3) 그럼 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후자는 여야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뭘 근거로 판단한 것인가? 4) 그리고 대행인이 그렇게 판단할 권한이 있느냐?
최상목 대리인: 공문이 나간 당시는 추상호가 짤렸을 때인데, 앞산에 새가 날아다니고, 뒤뜰에는 개가 기어다니고. 웅얼중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