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라면 일반 시민들과는 격이 달라야 하지 않나. 기자가 정부에 대치각을 세워야 한다는 구도는 과거 쌍팔년도에 유효한 논리이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기자의 스텐스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링크 본문 말미의 전문가 말처럼 일반에 정보를 무조건 공개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하지 않나.
그럼 정답이 뭔가?
정답은 단계적 대응이라니깐.
이런 국가적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이 가져야할 스텐스는 겁을 먹는 게 아니라 긴장하는 것인데 실제로 모든 국민이 겁 안 먹고 긴장할 수 있는 건 아닌게 현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적절히 긴장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게 수준 낮은 거라고 공격하니 들고 나온 논리가 팩트 논리인데, 팩트야말로 흑백논리의 대표 예시가 아닌가. 기자들은 손석희의 좌절에서 뭔가를 배워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흑백논리를 이기는 논리는? 그것은 팩트가 아니라 맥락이며, 그 맥락은 곧 지도자의 관점이며 지도자라고 해서 꼭 대통령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능력있는 지식인이 곧 지도자인것.
국민의 긴장이 풀어졌다면 알려야 하고 겁먹었으면 달래야 하고 그렇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정부엔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지식인 아닌가.
저런 어플 만들지 않는 게 어려워서도 능력이 없어서도가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는 왜 생각을 못하나?
팩트나 진실은 고유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때가 맞아야 가치가 생기며, 가짜 뉴스가 판치려고 하는 때야 말로 그 필요가치가 발생한 것이며, 가짜뉴스의 유해함이 시장 상인의 피해보다 커질 때 저런 어플도 필요한게 아닌가?
근데 정부가 맥락 무시하고 전염병 발생초기부터 저걸 떡하니 공개부터 한다? 시장 상인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텐가?
기자가 숭배하는 팩트는 과거의 맥락 안에서만 유효한 것. 시대가 바뀌었으니 기자나 언론도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변해야지. EBS도 펭수 만들어서 유튜브 시대에 대응하는구만. 언제까지 팩트타령 할 텐가? 정신차리라고. 시파시파하면서 남 욕이나 해서야 수준이 올라가겠냐고.
중국은 감염 진단을 제대로 하는게 맞는지?
현재 중국에서는 사망자수에 0이 한개 빠져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음
"헛소문은 정보 공개의 지연과 불투명함 때문에 생겨난다. 정보 공개가 잘 안 되면 대중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각종 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한다. 정부가 정보 공개를 하면 대중은 자신이 알게 된 소문과 비교를 한다. 그 결과 정부 발표가 정확하면 헛소문은 힘을 잃지만, 소문이 사실로 증명되면 대중은 소문을 더 믿게 된다." "과거 사스 때와는 매체환경도 달라졌다. SNS 등의 출현으로 관영매체가 정보전달을 독점하던 체제는 끝났다. 이젠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을 숨기려는 어떤 시도도 헛된 것이 됐다." - 중국 최고 인민법원 발표문 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15. 12.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