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문가가 법을 알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입법이 아니라 사법부니깐.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사법부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문철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보도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와 사고가 나도
자동차는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물론 보도의 사람을 사전에 인식할 수는 있었다는 전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자동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운전자는 3개 차로 중 자전거(3차로)와 떨어진 1차로로
갈 수도 있었지만 굳이 2차로로 붙어서 자전거 옆으로 갔어요.
이건 도로 운전에 대한 기본 컨셉을 모르는 겁니다.
운전을 잘 달리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운전은 잘 멈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가 뭔 지랄을 해도 나는 멈출 수 있는 준비를 하는게 도로운전의 기본이라는 거죠.
특히 한문철은 법을 일방적으로만 이해해서
법조문을 텍스트 그대로 지켰는지 아닌지로만
사고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굥 같은 거죠.
이 양반은 도로위의 주체들 간 밸런스를 이해 못 하는 거
최홍만과 옥동자가 길거리를 걷다가 부딪혔어요.
넘어진 옥동자가 사망했고요. 이건 누구 잘못?
최홍만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최홍만 같은 덩치는 늘 조심하며 삽니다.
언제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일지 모르니깐.
그래서 목소리도 작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주변에 키크고 덩치큰놈들 있으면 잘 보세요.
하다못해 개도 그렇더만.
법의 제 1원리는 공존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함께 살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즉 도로위에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도로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이죠.
독일의 광장에서는 자전거도 끌고다녀야 합니다. 아니면 벌금.
안전거리는 내 차로에서만 성립한다?
장난치나.
안철수가 총대를 메고 법인세를 올려라.
정유회사 횡재세도 걷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