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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서부지법 폭동에서 공수처검사들 차량이 폭도들한테 둘러싸여
진짜로 죽을 뻔 했으니까 이를 갈만도하다.
거기가다 윤석열을 진짜 어럽게 잡아서 감옥에 넣었는 데
그것을 검찰이 풀어주고
또 검찰이 먼저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니 어떻게 참고 있겠는가?
거기닥 국힘에서 오동운을 고발하고.
그러나 공수처에도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 검사가 있지. 믿을 만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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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1. 윤석열 및 공범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2.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속되지 않는다는(내란죄 철회와 관련하여) 헌재 판단이 이미 박근혜 탄핵 때 있었다.
3. 변론 과정에서 각하 사유에 관한 심리, 보완 필요성이 큰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4. 변론 과정에서 주로 국무회의 절차 준수 여부, 선관위 및 국회 침탈 등과 같은 탄핵 인용과 관련된 것들이 논의되었다.
5.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없고 뒤집을 만큼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6. 합의체이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귀연 사건과 같은 특이한 일이 벌어지기 어렵다.
7. 탄핵 사유가 5가지이고, 그 증거가 충분하며,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형사사건보다는 완화하여 적용되므로 수사권 문제로 증거가 모두 배척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