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해야 하는 사람. 살인미수범이 태연하게 변호사 행세
당시 박 변호사가 "경찰을 죽지 않을 정도로 패라"라고 노조원들을 선동하였다.
김 씨는 석궁을 들이대며 판사를 습격하였다. 김 씨가 쏜 화살에 맞은 판사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된다. 김 씨는 판사의 몸 위에 타고 올라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판사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아파트 경비원과 박홍우 판사의 운전기사가 달려와서 다시 석궁을 장전하려 했던 김 씨를 제압했다.
피고인측에서 1심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측의 폭행에 의한것임을 순순히 인정했다가 2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처는 화살로 인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굥은 최대한 직을 유지할 것이다.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내일이 없는 사람 무조건 고를 외쳤고
그때마다 직이 유지 됐다고 믿을 것 (?)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내려오겠는가?
총선에 진다고 뭐가 변했는가?
100석 넘어서 안심하고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