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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11.30 (10:10:04)

'검사탄핵' 반발 확산… 중앙지검 부부장 전원도 입장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하겠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백

[레벨:30]솔숲길

2024.11.30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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