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10:06:09)
2024.11.30 (10:10:04)
'검사탄핵' 반발 확산… 중앙지검 부부장 전원도 입장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하겠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백
2024.11.30 (16:36:42)
2024.11.30 (16: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