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고
헌재는 국회의 결정을 확인할 뿐이다.
헌재는 국회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노무현 때는 총선을 앞두고 임기가 만료된 국회가
국민에 의해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없었다.
대통령 선출 날짜가 이전 총선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국민이 선거에서 누구를 뽑았는지가 중요하다.
22대 총선은 24년의 일이고 20대 대선은 22년의 일이다.
국민의 새로운 결정이 낡은 결정을 갈아치우는 것이다.
헌재의 진짜 쟁점은 윤석열의 임기 절반이 꺾어졌느냐다.
헌재는 국회의 결정이 국민의 결정인지만 본다.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했고 대표자가 탄핵하면 그만이다.
극우여 한동훈에게 표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