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8.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윤석열씨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속히 주거칩입죄로 기소하였고, 2022.4.19.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기자는 김건희씨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데 2020.8. 내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하여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 조선> 기자 2명의 경우(게다가 이들은 주차장에서 내 딸의 아반테 차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며 취재를 시도했다), 2020.11.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이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기소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 <서울의 소리>의 취재권과 <TV조선>의 취재권은 다른가?
PS: 2019년 하반기 내가 살았던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내 집 현관 옆 계단에 숨어있다가 내 가족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