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그분'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로 특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 후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윤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 중 Δ내부자들,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지난해 10월21일) Δ김만배는 어제 '그분의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며 본인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 이 후보에게도 배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지난해 11월4일) Δ이쯤되면 두사람의 윗선이자 김만배의 '그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명확하게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라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윤 후보는 11월4일에도 그분을 이 후보로 적시해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윤 후보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페이스북에 현재까지도 계속 '그분'을 이 후보로 적시해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그분'은 A대법관으로 파악되며 검찰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닌데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페이스북코리아에도 윤 후보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