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
아마 임금 피크제에 대한 첫 판결 아닐까 싶네요. 저 문구 자체는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만으로(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별 능력도 없이 먼저 입사했다는 컴맹 부장, 과장 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호봉제' 라면요?
단지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다고 능력도 좋은데 임금을 깎인다는 건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적게 월급을 받는 것은 합당할까요? 회사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월급을 올려주는 건 당연할까요?
사실 세부적인 직무평가나 능력평가를 해야 하는데 쬐그만 기업에서 일일이 그렇게 성과측정을 못하니 그냥 적당히 호봉제를 도입하고 매년 조금씩 월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르는게 대부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년이 가까워진 50대 되면 업무 능력도 30-40대 보다 떨어지고 회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죠. 그래서 정년퇴직을 시키는거죠. 빠르면 55세, 늦으면 65세(교사?)
그런데 100세 시대에 정년 퇴직대신 적은 임금으로도 일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위기로 인하여 임금피크제가 대두되어고 특정 연령 이후로는 오히려 임금이 깎이고 그 대신 정년퇴직아닌 계속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면?
이건 개인적 생각인데 회사에서 이 직원의 급여를 얼마 주는 게 적당할지는 사장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물론 악덕 사장이 많아서 가급적 적게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한 직원이라면? 능력이 남들보다 더 있다면? 그럼 내가 나가는 걸 사장이 원치 않겠죠. 적정선에서 자기 몸값을 정할 수 있을겁니다. 다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직원이라는거죠.
그냥 '평범한 직원'일 경우 솔직히 경험치가 높아서 도움받는 직종이 아니라면 55살 이상이 30-40대 보다 일을 못하는 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기계적인 임금피크제인 경우 50세 전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50세가 가장 높은 봉급을 받고(능력, 근속기여도, 경험치 등)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깎이는게 맞다고 봐요. 다만 넌 퇴직 안당했으니 대폭 삭감이 아니라 쥐꼬리 만큼 봉급이 올랐듯이 쥐꼬리 만큼 아주 천천히 삭감되야 하겠죠.
임금피크제인지 뭔지 도입하는 어떤 기업을 보니 그 연령에 도달하면 거의 한꺼번에 절반이 깎이고 뭐 그런식이더군요.
이건 좀 틀린 생각일지 모르지만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 떼쓰는 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점은 '최저임금 보장' 이후에는 각자의 합의 영력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상황에서 더달라 덜 주겠다 라는 논쟁은 사장과 직원간이 합의사항이라고 봐요. 많은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남아돌고 직원 뽑는게 하늘 별 따기만큼 힘듭니다.
기업은 영리추구 집단이고 사장이 이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달 출근하면 저절로 월급이 나오는 건 아니죠. 내가 기여를 해서 벌어주면 그 중 일부는 사장이 갖고 일부는 내가 갖는 거죠. 그래서 능력별로 먹고사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도 되는데(운동선수, 연예인, 보험판매원 등) 무조건 고정 월급 받는 정규직 선호 세상이라서 그런 제도가 보편화되는 건 또 어렵죠.
임금피크제가 이번 판결로 생각외로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정년퇴직 시켜 버리면 50대 나이에 더 막막할 듯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