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화천대유 배당금 총액 577억. 직원 한명 퇴사에 50억, 배당금 총액의 10%를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곽상도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지급"한 것이다?
이건 앞뒤 따질 것도 없이 명백한 배임죄다. 직원 수가 16명인데 그중 11명 퇴직하면 회사가 '거덜난다'. 회사의 운영 목적이 망하는 것이다. 이럴 때 적용하는 죄가 배임죄다.
이게 '퇴직금'이라는 화천대유 해명대로라면 '신의 직장'의 끝판왕이다. 채용 자체가 막대한 특혜 아닌가. 화천대유 전 임직원의 신원과 받은 액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곽상도 아들 외에 그 어떤 '신의 아들'이 득실댈 것인가.
조국은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뇌물죄로 기소됐다. 이럴진대, 사법당국은 곽상도 아들 50억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지만 퇴직금 50억은 뇌물일 리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