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장용준을 위해서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인데 설마 헌법재판소 판사가
연쇄범죄자 장용준의 가중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
윤창호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막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힘없는 서민이 장용준같은 처지에 처했을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을 지금 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나?
곽상도 아들은 아비를 곽상도로 두어서 50억 퇴직금을 받고
김성태 딸은 아비를 김성태로 두어서 KT에 입사하고
장제원 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아비로 두면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나?
장제원이 헌재를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장제원 아들은 윤창호법 위배로 감옥 있고 곧 처벌이 결정되는 데
그 시기에 딱 맞추어 헌재는 윤창호법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모든 것이 우연인가?
모든 특혜와 우연은 왜 항상 국민의힘 인사에게만 일어나는가?
불공정으로 공정을 심판한다는 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