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가족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겼다는 카더라가 있다.
그 후부터 현금수거책부터 실형을 받는 분위기라고 한다.
대략 링크 영상 분위기는 왜 총책 안조지고, 현금수거책만 조지냐? 라고 하는데,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이 될 고객층이기도 하고, 여론만들어서 관련 판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사실 법조계의 적대적 공생(총책 안잡고, 분기된 후에서만 잡아들이며 변호사도 사건수임하는 공생) 이런 거도 문제긴 문제인데, 그걸 떠나서 실질의 피해를 줄이려면 방법이 없긴 하다.
코로나 전후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잘 안하던 나이드신 분들이 유입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
보이스피싱 관련 판례는 현금수거책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다. 회사 방문도 한번 없이
돈받아오란다고 받아오냐는 것. 일반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다.
위의 말 다 중요한데, 사실 수거책 안조지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교통사고에서 쌍방책임물리는 것처럼 수거책 엄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
사표낸지가 언제인데 이제 데려왔네. 굼뜨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