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문제 여성은 낙태할 권리가 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릴 의무가 있다. 여성의 낙태권리와 상관없이 의사의 태아살인은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 태아 성감별에 의한 낙태나 유전적 시부모 혹은 유전적 친부의 강요에 의한 낙태, 포주의 강요에 의한 낙태는 금지되어야 하며 관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법원은 성감별이나 타인의 개입이 아닌 친모의 자유의사에 의한 낙태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산모가 임신사실을 알고 낙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고 그 기간 이후는 의사의 개입에 의한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 의사의 직접 개입이 아닌 약물 등을 이용한 낙태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 성범죄에 의한 임신, 기형아,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은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다. 사회의 법질서는 맞대응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임신사실을 알고 한 달 이내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무작정 낙태허용은 말이 안 된다. 돈을 던져주고 애를 지우라고 압박하거나 혹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임신하는 수가 있다. 기회를 줬는데도 본인이 의사결정을 못 하면 그에 따른 후과는 자기 책임이다. 낙태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복잡한 문제다. 후폭풍을 생각해봐야 한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산모가 임신사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한 달 정도의 의사결정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무작정 낙태를 금지하면 산모가 배를 졸라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독약을 먹는 등의 민간요법으로 사산을 시도하게 된다. 미혼모의 사산은 많은 경우 민간요법을 쓴 것이다. 사회의 룰은 이러한 맞대응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