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
2015년 6월 1일 개정된 일본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자전거 관련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행자에게 벨을 울리면 안 됨. 2만엔 이하의 벌금
2. 자전거를 타고 개를 산책시키면 안 됨.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3. 휴대전화 사용금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4.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금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5. 자전거 2대가 나란히 달리는 것 금지. 2만엔 이하의 벌금
6. 야간 운행 시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야 함. 5만엔 이하의 벌금
7. 우측통행은 금지, 반드시 좌측통행.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8.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9. 13세 미만의 아동을 태울 경우 반드시 헬멧 착용. 벌금은 없음
10. 운전자가 16세 이상이고, 아동용 시트가 있는 경우 6세 미만의 유아 1명을 태우는 것은 가능하나,
이외에는 2명이 함께 타는 것은 금지(도쿄의 경우). 2만엔 이하의 벌금
일본에서는 남자가 여자친구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달리는 것도 불법이다.
일본의 지하철역 주변이나 번화가에는 어김 없이 자전거 주차장이 있다.
자전거 주차장은 지텐샤오키바(自転車置き場)나 츄린죠 (駐輪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일본의 자전거 주차장은 유료인 곳이 많다.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1시간은 무료이고 추가 2시간에 100엔(약 1000원) 정도로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니다.
100엔을 아끼자고 정해진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불법 주차로 취급해서 바로 견인을 당할 수 있다.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
독일의 광장에서는 자전거를 타는게 불법입니다.
가령 한국이라면 광화문 광장에서 자전거를 못 탑니다.
아마 보도에서도 불법일듯.
공무원 비슷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딱지를 끊는데,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없습니다.
걸리면 즉시 5만원 정도를 현장에서 받는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타더라도 티켓팅이 없는데
암약한 공무원?이 돌아다니다가 불심검문으로 잡아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상당히 관대한 나라입니다.
외국과 한국을 굳이 비교하자면
외국은 명문법이 많고
한국은 관습법이 많습니다.
이유야 뻔한 텐데, 한국은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단일 민족이어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각 국가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유럽의 국가들이 무식하게 통행금지를 내리는 게
말이 안 통해서 그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