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2020.10.21.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겠다는 것과
서울대가 서울대교수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같은 것이다!!
1저자같이 비중 큰 논문은 죄없음.
4저자같이 비중없는 논문은 죄있음.
이것이 공정한가?
1저자와 4저자는 저자기여도 점수가 다르다.
존재감도 없는 4저자논문만 죄있음이라고!!
1저자의 논문에 문제가있다고 서울대가 판결하면
그 논문은 자연히 아들의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력서에 경력이나 성과에서 이 논문은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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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의 총학생회는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
언론들이 금태섭과 박용진 기사 내기에 아주 바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