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힘을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만 쓰나?
강기윤이 낸 법안 (기사중):
허 대변인은 "강 의원 소유 창원시 농지는 곧 창원시의 공원으로 편입될 예정이고 최근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며 "그 땅은 2억6000여만 원을 주고 샀고 보상받는 돈은 지장물을 제외하고 땅값만 40억 원이라고 한다. 그 차익이 무려 3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강 의원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며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만 10억 여 원 넘게 내야하지만 이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법안을 본인이 직접 발의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의 맞춤형 셀프 법안은 또 있다. 주주가 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 가족이 얻는 이익은 증여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라며 "아버지가 아들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줬다면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인데 강 의원은 이를 증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가족회사를 이루고 있는 강 의원은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