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에 임대주택 혜택을 없앴다고 해도
단기임대주택 (4년)이 임대주택혜택완료 후에 시장에 나오고 있는 지 모르겠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임대주택혜택이 어딘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종부세가 주택을 취득한 해의 공시가격으로
계산되서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종부세를 적게 내고 있으며
세금 부담이 적어서 임대인물량이 시장으로 나오지 있지 않나보다.
종부세계산을 임대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직전년도로 해야하지 않나?
임대주택의 가격은 올랐는 데 임대주택을 취득한 해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도 않고 조세형평성도 맞지 않을 것이다.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2016~2018년에 취득한 임대주택은 시장에 물량으로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언제 가장많이 등록되었나?
가장 많이 임대주택을 등록한 해의 임대주택혜택이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 것인가?
기사내용:
A씨는 전국에 26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다. 가지고 있는 집 중 19채의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2억6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A씨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0원'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임대 시작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부과하는데 A씨가 임대업을 시작한 2016~2018년 당시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6억 원 선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홍남기가 대답하고 일할 차례이다.
홍남기가 가진 사람의 편을 그만두고 민주적인 통제를 받길 바란다.
왜 시민은 투기세력과 임주택자들의 농간에 시달려야 하나?
기재부 늘공독재들 일을 해라!!
법원의 존재이유는 범죄자 양산인가?
법원이 기득권 마약범죄에 한 없는 관용을 베푸니
계속해서 마약범죄가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