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아주 이 뉴스로 도배를 하네.
현재까지로는 단순 사고인데 이게 뉴스가치가 있나?
의대생 아들만 소중한가?
지잡대 출신은 죽어도 뉴스거리가 안 되나?
카이스트에서 혜택받고 의대로 튀면 자랑인가?
의심할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적인 발언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부모는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지만 기레기는 책임질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한다.
이런건 거짓말탐지기로 수사해보면 거의 나온다.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감춘다고 감추어지는게 아니다.
왜 전화를 안 했나?
새벽 4시반이면 한참 잘 시간인데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친구 아버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해?
술취한 친구가 술취한 목소리로 새벽 4시 반에 전화하면 누가 좋아하겠나?
전화를 안 한 것도 아니고 1시간 늦게 연락했을 뿐인데 그걸 시비하면 안 된다.
보통 그렇게 한다.
전화기가 안 바뀌었다면 아예 연락도 안하고
혼자 집에 가다니 싱거운 놈이네 하고 잊어버린다.
전화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연락이라도 한 것이다.
신발을 버린걸 천천히 답하면 그게 수상한 거지
신발을 버렸으니 버렸다고 하지 안버렸으면 버렸다고 하겠는가?
0.5초가 아니고 0.7초면 괜찮다는 말인가?
버렸는데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말인가?
오히려 모르겠다고 둘러대는게 더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다.
변호사 대동한걸 시비하는데 이런거 당해보면
변호사를 대동해야 한다는걸 알게 된다.
비슷한 익사사고로 사망자 부모가 1인시위를 해서
죄없이 경찰에 수십 번 불려가고 인생 거덜난 사람 많다.
오히려 살인범이라면
1) 사망자 전화기는 던져 버린다.
2) 사망자가 먼저 집에 갔으며 자기는 더 자다가 혼자 집에 왔다고 거짓말 한다.
3) 자기 전화기는 어떻게든 찾아놓는다.
4) 신발은 깨끗이 씻어서 증거를 인멸한다.
5) 조문은 완벽하게 예의를 갖춰서 한다.
6) 친구를 잃어서 너무 슬프다는둥 눈물연기를 하며 언론에 자주 노출된다.
7) 본질과 관련없는 정보를 SNS에 올려서 경찰수사에 혼선을 초래한다.
그런 상황에서 벼라별 의심이 다 드는건 사실이다.
그러나 글자 아는 사람이라면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공직자가 업무상 얻은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상충금지법은 이권담당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검찰관련 수사를 하는 것도 이해상충 및 이해충돌에 해당된다.
자기 조직을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조직은 없다는 것을
수년간 검찰이 스스로 증명했다. 이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일거로 본다.
검찰이 검찰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검찰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변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굳은 다짐으로 읽혀진다.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고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이
이해상충 및 이해충돌에 벗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