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가 정률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변하니
중개사들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길 바랄 것이다.
부동산중개인은 하자 있는 부동산을 잘못 중개해도
거기에대한 피해가 없고
피해 오로지 매수자나 임차인만 입게 되어 있다.
부동산중개인도 하자 있는 물건을 중개할 때 어느정도 위험을 나누어져야
하자있는 물건을 중개하지 않을 것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야 수수료만 챙기면 되므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좋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잘 사고 있는 임차인한테 전화해서 집을 사라고 하면서 거래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이제는 이런 일도 사라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