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법체계를 잘 모르는 사람의 기우라는 말이지요.
판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이 먼저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없는데도 어린이를 치었다면 처벌 받아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주차 단속하고 불법주차 아니어도 반대편 차선에서 차들이 신호대기중이라면 언제든 멈출 수 있게 최대한 서행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웬만한 것이 다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변호사비용으로 기본 500만원 이상에 운전자가 1년 동안 시달려야 한다는게 문제죠. 교통사고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재량이 별로 없습니다.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원에게 떠넘길 게 분명해서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지요.
지레짐작으로 걱정하는 것은 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하고 가는게 구조론에 맞습니다.
지레 짐작은 아니구요. 적어도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형사 소송까지 가면 기본 500~1000만원 비용에 1년 정도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아동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의 경우도 무리하게 형량(벌금 5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관련 직업을 10년간 박탈함)을 정해놨다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어 판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법익 보호를 위해서 갑작스레 엄범주의로 갔다가 과도기에 여러 사람들이 기본권을 침해 당해서 헌법소원으로 바로 잡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지요. 아동보호라는 큰 흐름은 맞지만, 정밀한 법제정 기술도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민식이 부모도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이 일어나자, 이 법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요. 여론이 크게 일어나니 국회의원들은 형량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가올 낯선 미래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는 설렘도 있을 것"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 있다면, 팍스코리아나의 부름에 응답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