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의가 정답.
유식한 용어 한두 개만 던져줘도 이 바닥에서 지식인 행세가 가능한데
한국의 글쟁이 중에 단어 한 개 정도 투척할 수 있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물 정도.
진중권 교수님, 손가락 말고 달을 말해 주십시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이 세개라고 했다면 교수님은 손가락 숫자보다 논지(論旨)를 벗어난 동문서답에 더 나쁜 점수를 주셨을 겁니다.
저는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절차적 정의를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닌, 검찰의 위증교사 증거은폐 마녀사냥 범죄와 피고인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관해 말한 것을 교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 역시 인간의 일이라 절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재심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420조: 원판결의 증언이 허위거나 수사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는 재심사유)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위증교사죄를 범했다면 처벌돼야 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겐 조작증거를 빼고 다시 심판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유무죄의 실체적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명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권력은 도덕적이어야 하며, 찌르되 비틀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의 중립과 정의로움은 적폐청산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질서와 분쟁의 최후심판자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인권을 짓밟으면 적폐청산도 공정한 세상도 공염불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처럼 정의를 외면한 검찰적폐는 모든 적폐의 시작이자 뿌리입니다.
정신질환을 중명하는 수많은 무죄증거를 끝까지 은폐한 채 적법한 강제진단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법률에 위반된 위법관행을 깼다고 ‘관행에 위반되어 범죄’라는 황당한 주장에, 무죄근거인 대법판결을 유죄증거로 언론플레이하며 마녀사냥하는 검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족이지만, 검찰의 황당 주장을 검증 없이 반론까지 외면하며 대서특필해 마녀사냥에 가담하는 일부 언론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전총리나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를 떠나 검찰의 증거조작과 마녀사냥이라는 검찰의 절차적 정의 훼손에 저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범죄보다 범죄를 다루는 검찰의 범죄는 더 무겁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매달려 절차적 정의를 외면하면 결국 자백강요, 고문, 증거조작, 마녀사냥, 범죄조작이 일상화된 권위주의 사회가 기다립니다.
검찰은 진실을 규명해 죄지은 자를 벌하고, 죄 없는 자의 무고함을 밝힐 의무가 있고 그럴 권한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검찰이 의지도 생명도 없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의지에 반하면 인사권자에게도 저항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달의 생김새보다 손가락이 더럽다고 말하고 싶은 교수님 심정을 십분 이해합니다.
일부러 헛다리짚으신 척 하시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수님,
교수님에겐 손가락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달이 더 중요합니다.
가시는 길 바쁘시더라도 달을 지적할 땐 달을 논하면 어떻겠습니까?
호주에서 수입한 아연광석을 굳이 산꼭대기까지 싣고 와서 제련하는데 부산물인 카드뮴은 울산에 있는
자매회사 고려아연으로 보내서 처리한다고. 굳이 싣고 왔다 싣고 가며 오염시킬 필요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