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어제 논의되었군요 ㅎㅎ
"편법은 불법인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편법은 성문으로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으므로 판례를 참고하거나 여론을 참고합니다.
(참고로 영미법은 판례주의인데, 판례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법이 미치는 범위가 분명한 국가에서 사회 여론을 법판단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하며, 주로 섬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이고, 이는 배심원 제도라던가 하는 걸로 나타나고
반면 대륙법은 성문법에 근거하는데, 성문법에 근거하는 이유는 법이 미치는 범위가 불분명한, 즉 대륙과 같이 국경이 불분명할 수 있는 곳(사람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되어 합의 도출이 어려운)에서 발달한 법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이 성문법인 이유가 있는 거죠.)
한국의 경우 대륙법 기본에 영미법이 혼합된 형태인데, 타다 건과 같이 성문으로 판단할 수 없으면 판례로 판단하고 판례에도 없으면 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하며, 이번 판단은 보수적 해석(불법의 범위를 넓혀 사건을 성문법으로 끌어다 놓는)이 아니라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진보적 해석"을 중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사가 타다에 "당신의 서비스가 혁신적인 것인가?"라고 질문했다고 하죠. 이는 타다의 편법이 사회적으로 혁신이 성립한다면 봐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다의 대답이 가관이긴 한데, 인공지능 어쩌구 하지만, 현 타다 서비스에는 인공지능이랄 게 희미하므로 이걸로는 혁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우버가 자율주행에 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거) 어쨌건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는 측면은 법판단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0/882661/ 이재웅, `타다 불법` 검찰 비판…"대통령이 AI 발전시킨다 했다"(2019년 10월 기사)
사실 검찰이 애당초 타다를 기소한 이유가 "검찰의 정치적 판단"의 필요성을 역설하려는 것이었고, 이는 검찰 입장에서는 져도 웃고, 이기면 당연히 웃는 꽃놀이패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타다가 합법이 되면 정부가 비판 받고, 타다가 불법이 되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증명된다는 환상을 가졌던 거죠.
조국사태가 지나갔고 검찰 인사도 마무리 되어 추미애와 윤석열의 입장이 어느정도 마무리 된 현 상황에서 타다 기소는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국 때처럼 검사들이 법원에서 미친 짓을 했다가는 역풍 맞을 수 있는걸 피하려는 거죠.
법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 또한 해주시는 군요 ㅎㅎ
덕분에 지식도 얻고 시야도 넓혔습니다.
차우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