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두달전 30억원의 보험금 사망보험 가입은
심증일뿐 뚜렷한 살해의도로 보기 어렵다.
죽은자는 말이 없고 사고 당시 아내는 수면유도
성분 유출 되었는데 이는 남편의 직접적 투여로 보기 어렵다. 95억원의 보험금은 결국 수령!!
아래는 김현정의 뉴스쇼 조을원 변호사의 인터뷰 일부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니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민사소송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니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을원> 그런데 2017년 3월 이후에 보험사들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급을 지금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고 형사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 사안인데 아무래도 무죄가 나온 만큼 살인이나 보험사기에 대해서 지급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무죄가 나왔으면 웬만하면 고의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험금 지급 같은 경우는 민사사건이란 말이에요.
◇ 김현정>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형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 조을원>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 김현정> 형사에서는 고의살인이 아니라고 봤는데 민사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민사재판부는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 조을원> 그러니까 상법에 보면 보험금 같은 경우에 고의라든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이 보험금에 대해서 순수하게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위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예전에 ‘의자매 독초 자살방조 살해’라고 해서 자기와 의자매를 맺고 있던 사람에게 독초를 끓인 약물을 계속 먹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자살 방조라고 혐의가 올라왔는데 그게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사법원이 수익자가 방조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보험금을 부정으로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보험금 소송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1100601945
얼마전에 김희철이 나섰지요. 후배 설리와 구하라의 죽음도 안타까웠는데 얼마전 본인에 대한 악플도 도를 넘으니 결심을 했네요.
선처없다.. 합의한다해도 합의금 전부 변호사에게 줄거다. 하면서 변호사 6명 고용. 때문에 변호사들이 악플러 찾아내는데 발벗고 나섰지요.
개그맨 김원효도 악플때문에 많이 시달리는거 같고..
좀 예전 얘긴데 샤이니 종현의 죽음도 악플러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때는 악플러 얘기는 없었던거 같지만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우리가 전술상 항모를 가지고도 중국또는 일본과는 전쟁을 할수없다는 뜻인지요?
아니면,중국과 일본은 항모를 전쟁에 이용할수 없다는 뜻인지요?
전자 또는 후자일 경우,그 이유도 설명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