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공약을 해서 당선되었으므로 공약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의 공약에는 윤석열이 부득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야하는 걸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공약을 지키겠다고 본인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공약을 지킬 수도 있다.’고 했으면 버텨도 되는데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는 물러나겠다는 해석을 하고 유권자가 투표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유권자의 해석이 맞다. 그러므로 윤석열이 지금 물러나야 한다. 협치? 협치는 윤석열이 공약한 적이 없다. 공약하지 않은 정책을 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협치 부추기는 기레기와 전문가는 민주주의에 반역하고 있다. 협치를 할 것이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는게 맞다. 대통령제를 하는게 이유가 있다. 중간선거 지면 물러나라고 대통령제 하는 것이다. 야당 핑계로 공약 안 지켜도 된다면 대통령제 왜 하냐? 일본은 지지율 떨어지면 국회 해산하고 선거 다시 한다. 국민이 신임하지 않으면 다시 신임을 묻는다. 지금 윤석열은 불신임 상태다. 신임을 잃었으면 물러나는게 헌법정신에 맞다. 그러라고 대통령제 한다. ### 삼권분립은 셋이 나눠먹는게 아니고 서로 공유하며 견제하는 장치다. 입법부도 일부 행정권과 사법권이 있다. 행정부는 시행령과 포고령으로 사실상 입법부 노릇을 하고 있다. 사법부도 판례로 입법을 한다. 간통죄 판결이 그렇다. 입법부가 총대를 매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간통죄를 고치려다가 금뺏지 떨어질까봐.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못하니 결국 헌재가 총대를 매고 위헌판결을 냈다. 사실상 사법부 입법이다. 민회는 중우정치로 망하고,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망하고, 왕정은 참주정으로 망한다. 결국 셋을 섞어놓은게 3권분립이다. 민회는 세금 내니까 입법을 하고, 귀족은 토지를 소유하므로 행정을 하는 것이다. 행정문제가 대부분 토지문제이기 때문이다. 왕은 한 사람인데 재판은 재판장이 혼자 판결한다. 결국 왕의 일을 일부 사법부가 가져가고 귀족의 일을 행정부가 가져가고 민회의 일을 입법부가 가져간 것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위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그것은 국민이 결정한다. 삼권은 분립이 아니라 경쟁이다. 근래에 행정부가 강해진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성립원리로 본다면 입법부가 먼저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행정부 수장을 뽑으므로 입법부가 위고, 행정부가 다음, 사법부가 막내다. 국민이 위고, 다음이 귀족(회사)이고, 막내가 전문가(사법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