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자리다.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윤석열측은 추측이라는데 그게 정무적 판단이다.
윤석열이 형사피고인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형법에 걸린게 아니다.
형법으로 조만간 기소되겠지만 말이다.
정치는 남들이 추측할 여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해당된다.
노무현도 기자 질문에 대답했다가 탄핵당했다.
기자가 물어서 답변을 했는데 야당이 자의로 해석해서 탄핵을 한 것이다.
자의로 해석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헌재도 국회의 탄핵이 국민의 뜻을 넘었기 때문에 지나치다고 했을 뿐
국회가 지나친 행위를 할 빌미를 노무현이 준 사실은 인정했다.
박근혜 탄핵은 국민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인용된 것이다.
노무현과 박근혜의 차이는 국민이 결정한 것이다.
바보야! 장관은 원래 정치를 한다.
검사가 정치하면 죽는다.
장관은 국민의 뜻과 맞는지 어긋나는지 판단한다.
문재인의 공약과 맞는지 아닌지 판단한다.
검사는 자의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검사는 장관이 시킨대로 해야 한다.
법원은 최신 선거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해석한다.
국회는 4년전에 만들어졌고 대통령은 방금 뽑혔다.
노무현 탄핵은 4년전 국민이 1년전 국민을 친 것이다.
과거가 현재를 쳤다. 그러므로 무효다.
박근혜는 2012년에 당선되어
2016년 총선에 뽑힌 20대 국회에 목이 달아났다.
현재가 과거를 쳤으므로 유효다.
21대 국회는 아직 1년도 안된 신삥이다.
늙은 총장을 탄핵할 수 있다.
고인물은 섞는다고 검찰로 이루어진 검찰조직은
더이상 자정작용이 안된다.
검찰조직 인재 다원화하자!
공수처개정법이 통과되는 데 윤호중이 한몫 한 것은
윤호중이 판사나 검사출신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윤호중한테 부탁전화하는 판검사는 없었겠지.
여상규도 추미애 인사청문회할 때는
같은 판사출신으로 동정도 해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