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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20022 vote 0 2003.05.30 (18:42:23)

혼혈이라는 말은 『피가 섞였다』는 뜻이다. 이 말은 두가지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 첫째 피가 존재한다는 것, 둘째 피가 섞여서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혈통은 곧 lineage다. 이는 왕국이나 부족의 재산권 및 상속권의 승계를 의미한다. 이는 재산권을 비롯한 각종 법적 권한의 상속에 있어서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의미이며, 혼혈인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법적 지위의 상속에서 배제됨을 의미한다.

요는 혼혈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두가지 함의가 과연 정당한가이다. 첫째 재산권 혹은 상속권의 불평등한 승계는 정당한가? 둘째 재산권 혹은 상속권의 승계에 있어서 혼혈인의 배제가 정당한가?

우리는 혼혈이라는 단어를 비판없이 사용함으로써, 이 정당성이 의문시 되는 두가지 전제의 함의를 부지불식간에 수용하고 있지 않은지가 질문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 첫째 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lineage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권이나 상속권의 차별적 승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이 여자와 남자의 성별에 따라서 차별되어서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종에 따라서 차별되어서도 안된다.

둘째 피(lineage의 차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혈인을 구분하여 명시할 이유 역시 소멸한다. 그러므로 혼혈이라는 단어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유진은 혼혈인이 아니라 단지 생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공동체의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혼혈이라는 단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집단적 가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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