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식주를 건드는 사람은 엄중처벌하자.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사람을 엄중처벌하자.
1. 아파트는 거래가가 4억 원 오른 것으로 신고 (한달넘게 거래 성사여부 모름):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격을 아는 것은 힘들겠지만
거래 성사여부가 한달이상 모르는 것을 이용한 작전세력??
주택거래성사여부를 아는 시간을 일주일안으로 줄일 수는 없는 가?
2. 아파트값만 올려놓고 거래를 취소하거나 실제로는 거래가를 낮추는 수법의 위법행위:
호가경쟁에 업계약서 문제 (예전에는 다운계약서쓰고 지금 업계약서쓰고)
3. 실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거래없이 계약만으로 실거래신고가 가능한 행정상 혹은 시스템상 헛점?????, 호가경쟁
4. 외지인이 여러 건을 매수하거나 중개한 행위: 도시순회하며 부동산 단타하는 족??
5. 분양권 불법 전매
7. 한 명이 구도심 아파트 40채를 차명 거래: 차명거래는 엄연한 불법아닌가? 개인을 가장한 법인거래???
8. 법인이나 기관 명의로, 십여 채 이상 거래한 정황: 법인에 대한 세금을 올렸어도 아직도 법인 거래가 되나??
9. 1인이 구도심 아파트 40채구매: 단기간(4년, 아파트) 임대차계약은 없어 진 걸로 아는 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국의 입장에서 프랑스나 독일에서 만든 용어라면 쓰지 않았을 듯하고,
한국이라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깐 부담없이 가져다 쓰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