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2019.10.30.
http://news1.kr/articles/?3756829
검찰은 조국관련수사를 멈추기미를 보이지않고
기자도 그것을 받아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국민이 충분히 검찰이 힘이 쎈것을 아는 데도
검찰은 전혀 힘을 뺄 생각이 없다.
검찰은 속으로 대통령도 수사했는데
뭐라도 못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http://news1.kr/articles/?3756829
검찰은 조국관련수사를 멈추기미를 보이지않고
기자도 그것을 받아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국민이 충분히 검찰이 힘이 쎈것을 아는 데도
검찰은 전혀 힘을 뺄 생각이 없다.
검찰은 속으로 대통령도 수사했는데
뭐라도 못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탄핵이 한류?
그렇다면 다음 탄핵 대상은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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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전단)
경찰청장 (경찰법 제11조 제6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