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문제: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앱설치 하여 자가격리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격리하라고만 나와있죠. 즉 전자팔찌를 차는 건 격리하는 앱설치와 마찬가지로 '수단'에 해당하므로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국가 법령의 세부사항은 일일히 법에 명시할 수 없으므로 대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 장관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대개 법령에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하여 법령적 한계를 해결하는 거죠.
2. 실효성 문제: 집이 넓으면 20m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우려하는데, 현 GPS 신호 특성상 5m 정도 이하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으며, 20m가 문제되면 30m로 바꾸면 그만입니다.('최악의 경우' 95% 신뢰도 내에서 최대 7.8 m의 오차가 발생하는 정도이고, 민간용 최신 GPS 수신 장비를 이용하면 3.5 m 정도의 오차가 난다.나무위키) 또한 집에 머물면서 팔찌를 자르면 법률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법이라는게 사실보다 의도를 중시합니다. 팔찌를 자른다는 건 격리조치를 위반하겠다는 의도를 증명하므로 여전히 처벌할 수 있을겁니다.
3. 팔찌가 국격을 훼손한다는 주장: 한국이 선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대만과 홍콩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혀 심적 부담이 없습니다. 두테르테는 사살하는 마당인데, 전자팔찌 가지고 참말로. 걸레기 쉑히가 정말. 이러니 걸레기가 머리도 나쁘다는 소리가 나오지.
철수를 청와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