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
2019.11.01.
탄핵이 한류?
그렇다면 다음 탄핵 대상은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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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전단)
경찰청장 (경찰법 제11조 제6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르네
2019.11.01.
아직은 트럼프에게 유리
1. 공화당 지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2. 탄핵 조사 기간에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다.
하여튼 크리스마스 전에 김정은도 트럼프도 승부수 띄워야..
자한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에 방점
국민들의 의원정수 축소 여론은 자한당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의원수가 많을 수록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더 잘 반영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