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
2019.11.25.
https://news.tbs.co.jp/newseye/tbs_newseye3839851.html
일본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는군요.
자민당에서는 한국에서 뭐라고 하든지 정중히 무시하자고
한국정부의 메시지는 국내정치용일뿐이라고
챠우
2019.11.26.
칼은 칼집에 있어야 강한 것이라는게 외교의 정석.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좀 추가해봤습니다.
'공소 제기 = 기소'이며,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검사가 수사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였을 때, 판사에게 피고인의 범죄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죄를 판단하고자 그것을 저울에 한번 올린 후에는 검사와 피고인의 지위가 판사 앞에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검사의 추가적인 수사는 법원의 판단과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특이하게도"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과 수사를 하였으므로 법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것.
물론 공소 제기 후 추가 수사의 가능 여부는 법학설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기소 후에는 임의수사(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등)는 가능하나 강제수사(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97
한편, 검사측에서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필요시에는 좀 더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수사가 불충분하다면 기소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이므로 개소리라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번에 기소한 검사가 굳이 속전속결로 수사후 기소를 하였다는 것은 장관 임명 전에 그의 명예를 실추시켜 낙마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소를 한 후에도 언론에 내용을 흘리며 추가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그 저의가 단순히 검사 본연 목적을 넘어서는, 즉 정치적 목적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