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현장의 실무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거지요.
실무자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일을 잘못했으면 일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러나 책임자는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처리를 잘했는데도 여론이 나쁘면 희생될 수 있다는 뜻이며
반대로 일을 못했어도 여론이 좋거나 운이 좋으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총리잔혹사를 쓰던 시절 정홍원 총리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는 역으로 아직 윤석열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만한 기간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윤석열은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맞추어 만회할 기간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요구에 검찰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며
대통령 말을 무시하는 행동은 선거제도를 능멸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자 검찰발 쿠데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므로 아직은 대통령 책임입니다.
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요구는 검찰개혁과 공정한 수사이며
윤석열이 이 과업을 해내지 못하면 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이 그 임무를 해냈다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도 조직장악을 위해 뭐든 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윤석열이 검찰 조직내 분위기가 그래서 혹은
검찰조직을 장악하려면 일단 부하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하므로
하고 변명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지요.
물론 이 기간이 오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윤석열이 자기편이라고 믿는 자한당을 희망고문으로 말려죽이는데 쓸 수 있고
윤석열이 겁대가리 없이 자기 상관을 쳤으니 이제는 자한당을 매우 쳐서
균형잡힌 연출을 과시하는 용도에 써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아직 뒷맛이 남아있습니다.
http://www.ddanzi.com/free/576410764
그리고 교수의 청탁까지. 삼진 아웃
3줄결론.
1. 표절
2. 연구윤리 위반.
3. 교수 청탁 및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