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가족의 수사의 이해충돌당사자는 조국혼자가 아니라
조국과 검찰 양측이 모두 이해충돌당사자이다.
윤석렬이 피의자공표를 없애겠다고 해도
아랑곳 없이 계속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것은
검찰도 이해충돌당사자이므로 죽기살기 하는 것이고
또 언론에 검찰도 힘들다고 동정표기사를 흘리는 것이다.
기사의 김씨는 이름을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에 김씨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김씨인가?
게다가 유심칩이 차명폰이라는 것을 김씨는 어떻게 아는 걸까?
김씨가 이 차명폰으로 정경심과 통화를 했다는 것인가?
이 차명폰이 검찰에 제출이 되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조국을 중앙일보에서 피의자로 썼던데 피의자로 보고
조국의 통화기록을 검찰이 조회했다는 것인가?
kbs는 기사를 정확히 써야 한다.
손해배상이라는 물리적 압박만이 기레기들을 통제 할 수 있을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