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가족의 수사의 이해충돌당사자는 조국혼자가 아니라
조국과 검찰 양측이 모두 이해충돌당사자이다.
윤석렬이 피의자공표를 없애겠다고 해도
아랑곳 없이 계속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것은
검찰도 이해충돌당사자이므로 죽기살기 하는 것이고
또 언론에 검찰도 힘들다고 동정표기사를 흘리는 것이다.
기사의 김씨는 이름을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에 김씨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김씨인가?
게다가 유심칩이 차명폰이라는 것을 김씨는 어떻게 아는 걸까?
김씨가 이 차명폰으로 정경심과 통화를 했다는 것인가?
이 차명폰이 검찰에 제출이 되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조국을 중앙일보에서 피의자로 썼던데 피의자로 보고
조국의 통화기록을 검찰이 조회했다는 것인가?
kbs는 기사를 정확히 써야 한다.
윤석렬은 검찰수사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해야 하고
검찰수사관의 음주운전을 경찰이 낫낫이 조사해야한다.
검찰수산관이 조사받지 않으면
검찰스스로가 치외법권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