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핑크색을 싫어하는 것은
기계적인 시각 메커니즘이지 감정적 선호가 아닙니다.
물리학의 영역이라는 거지요.
위 기사는 대략 허튼소리입니다.
2살 먹은 아이가 자기 성별을 인지해서
색을 선택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과거 PC통신 시절 모니터 색상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텍스트를 빨간색으로 지정하니까 도저히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앞으로 약간 돌출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이건 착시현상처럼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선 색을 선호한다는 표현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호불호는 감정인데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특히 파란색에 끌리는데 그 색이 좋아서 끌리는게 아닙니다.
색깔에 좋고 싫고가 있겠습니까?
교실 흑판을 왜 녹색으로 칠해놓습니까?
흑판을 핑크색으로 칠하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동물의 눈은 흑백인데 흑백이라야 움직이는 사물을 잘 포착합니다.
풀컬러는 잘 익은 과일을 포착하는데 유리합니다.
핑크색 공간에서 움직이는 사물을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움직임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거지요.
저의 경우 핑크색이 싫은게 아니라 핑크색이 괴로운 것이며
핑크색 바탕이면 미세한 명암의 차이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빨간색이 눈에 잘 띄듯이 핑크색은 똑같은 색이라도 얼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이 신경쓰이기 때문에 호흡에 방해되어 호흡곤란을 유발하므로 싫어하는 것이지
색깔 자체가 싫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핑크색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여성은 핑크색을 좋아하는 것이지 푸른색을 싫어하는게 아닙니다.
한편 남자는 핑크색이 괴로운 것이지 핑크색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늘어놓고 몇 개인지 세어보라고 하면 어느 쪽을 더 빨리 셀까요?
핑크색이면 물리적으로 부담을 주므로 빨리 셀 수 없습니다.
푸른 색이면 한 눈에 쓰윽 훑어보고 숫자를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처럼 너무 많으면 곤란하고.
핑크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생긴 것은 1940년대 부터인데
이 시기는 소비자들이 직접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백화점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조선시대라면 옷은 여자가 짓는 것이므로 남자의 옷은 엄마가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경우 남자는 핑크색 여자는 파란색으로 정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옷을 선택하니까 여자는 핑크, 남자는 파랑이 된 거지요.
이 사건은 학계의 방법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리적 증거를 찾는게 아니라 뭐든 사회요인설로 몰고간다는 거지요.
60년대에 여자는 여자로 가르쳐서 여자가 된다는 식의 무식한 주장이 활개쳤던 일과 같습니다.
남자아이에게 부모가 강제로 여자옷을 입혀서 학대한 일도 있었습니다.
호르몬이 성별에 따른 선호를 결정합니다.
어린이의 파란색집착은 나이가 들면 약화되는데
그게 닌자복장을 버리는 시기와 대략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후드티를 입고 스카프를 쓰고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조로의 가면이나 닌자복장을 선호합니다.
파란색 집착은 자신을 숨기려는 본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배트맨이나 슈퍼맨은 왜 망토를 입고 다닐까요?
망토는 자신을 숨기려는 어린이의 본능입니다.
열다섯을 넘기면서 자신을 숨기려는 본능이 사라져서 파란색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좀 추가해봤습니다.
'공소 제기 = 기소'이며,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검사가 수사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였을 때, 판사에게 피고인의 범죄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죄를 판단하고자 그것을 저울에 한번 올린 후에는 검사와 피고인의 지위가 판사 앞에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검사의 추가적인 수사는 법원의 판단과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특이하게도"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과 수사를 하였으므로 법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것.
물론 공소 제기 후 추가 수사의 가능 여부는 법학설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기소 후에는 임의수사(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등)는 가능하나 강제수사(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97
한편, 검사측에서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필요시에는 좀 더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수사가 불충분하다면 기소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이므로 개소리라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번에 기소한 검사가 굳이 속전속결로 수사후 기소를 하였다는 것은 장관 임명 전에 그의 명예를 실추시켜 낙마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소를 한 후에도 언론에 내용을 흘리며 추가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그 저의가 단순히 검사 본연 목적을 넘어서는, 즉 정치적 목적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