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뛰고 싶은 데
국회의원은 밥그룻에만 눈독을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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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강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그리고 시행착오 후의 오류시정이다.
국회의 시스템이든 다른 것이든
의사결정이 쉽고 빠른 쪽으로 결론이 나야한다.
TV를 틀었는데
그저 결정하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과정만
계속 보여주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럽처럼.
1) 사형제 - 폐지해야 한다.
공동체가 개인에 대해 도덕적 우위에 서야 법의 지배를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흉악범은 일반인과 달리 죽음을 겁내지 않기 때문이다.
목숨으로 죄값을 갚을 수 있다면 도리어 많은 범죄를 정당화 시킨다.
사형제나 구속보다 봉사활동 등 집단 안에서 소수파로 만들어 불명예를 주는 것이 교정효과가 크다.
시설에 구속하면 패거리를 이루고 세력화 되어 범죄를 학습하며 범죄족이 된다.
2) 동성애 - 당사자가 판단할 일이다.
찬반을 논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타고난 것을 두고 외부인이 참견할 수 없다.
단 동성애를 가장한 이성애자의 동성성폭행은 차단되어야 한다.
3) 동성결혼 - 반대할 권리는 없다.
이성결혼도 잘 하지 않는 시대에 개인적으로 그냥 살면 되지
굳이 법적 결혼을 하겠다는 입장을 납득하지 못하겠으나
당사자가 하겠다면 제 3자가 방해할 권리는 없다.
단 법적 결혼제도는 공동체의 신뢰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사자인 그들이 사회를 납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컨대 부부는 은행대출이나 세금문제에 혜택을 받는데 이는 자녀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겠다면 미묘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4) 군대 내 동성애 - 처벌할 수 없다.
동성애 자체는 처벌할 수 없으나 문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라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
이성애자라도 공적공간인 막사 안에서 섹스를 하면 안 된다.
전투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제지될 수 있다.
5) 종교인의 과세 - 과세가 되어야 한다.
종교활동은 보장하되 면세특권을 요구하면 안 된다.
월 50만원 이상의 헌금은 당연히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헌금이 탈세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상식이다.
헌금 탈세 반드시 바로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