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는 국가와 사회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원칙이 대립할 수 있다. 여기에 제3의 원칙으로 사회가 변화해가는 방향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는 진보의 원칙이다. 무조건 법대로 원칙 대로를 주장하는 자들은 과거의 법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법은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 한다. 이런 사건은 애매하다. 특히 가족 간의 문제에 외부인이 개입할 때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당장 필자부터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혼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제3자이며 제3자의 개입은 그 자체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다. 고부갈등, 명절증후군 이런 이야기 나오면 필자는 무조건 제사폐지, 명절폐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필자가 극단주의자라서 그렇게 말하는게 아니고 원래 가족 내부 문제에 제3자가 개입해서 문제가 좋게 해결되는 일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어떤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다. 사소한 부부갈등이라도 제3자가 판단한다며 현미경을 들이대면 돌이킬 수 없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간의 일은 가족 내부에서 성숙한 역량으로 자체 해결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것도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맥락이다. 원래 교육대상인 미성년자의 범죄는 가족과 사회에 연대책임이 있다. 당사자 처벌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미국 나이로 15세면 사실 성인이다. 이것도 애매한데 피해자냐 가해자냐에 따라 성년과 미성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18세면 미성년자고 가해자가 18세면 어른이다. 이것을 일률로 정할 수는 없다. 투표권, 음주권, 범죄피해, 범죄가해에 각각 다른 나이기준이 필요한 거다. 어쨌든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면 사회가 파멸한다. 미성년자를 사회와 부모와 교사가 감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다. 부모부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당사자에 대한 직접 보복은 안 하는게 근대 법철학의 중요한 원칙이다. 만인이 만인을 징벌하겠다고 나서면 사회의 기초가 무너진다. 빚도 일정시한이 지나면 탕감해주는게 맞고 범죄도 시간이 지나면 탕감해줘야 사회가 돌아간다. 부시의 엄벌주의는 굉장히 나쁜 것이다. 이는 통계로 증명할 수 있다. 가혹한 처벌이 반사회적인 범죄족을 양산하여 결과적으로 범죄를 늘린다. 처벌이 두려워 범죄를 그만두는 정도의 착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범죄족에 소속되므로 범죄를 하는 것이며 엄벌할수록 범죄족이 될 확률이 높다. 진짜 범죄자는 사형대에 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게 보통이다. 문제는 사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고 인터넷과 SNS 때문에 피해자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다. 이경영이나 이병헌은 물의를 일으키고도 영화에서 천연덕스럽게 버티고 있다. 그런데 프로야구는 관객과 직접 접촉하므로 구제방법이 없는게 퍽치기 위대한 선수도 그렇지만 피해자가 관중석에 들어와서 덕아웃 위에서 소리를 지른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만인이 SNS라는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며 이는 미국인이 총기를 손에 넣은 것과 같다. 텍사스 시골이라 치자. 좀도둑인데 총으로 쏴죽인다. 껌 하나 훔치려다가 죽는 수가 있다. 억울하다. 그게 죽을죄냐고? 그러나 살인자는 말한다. 껌 훔치러 왔는지 날 죽이려고 왔는지 어떻게 알어? 남의 집에 들어오면 흉악범일지 모르니 일단 사살하는 게 맞지. 정당방위라고.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 많은 흑인이 이런 수법에 당한다. 그냥 백인이 흑인을 죽이는 것이다. 이는 물리적 현실이므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으로 범위를 좁혀본다면 가까운 친족 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당사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는게 최선이고 이미 공론화되었다면 끝장난 거다. 특히 프로야구라면 도자기가 깨져버린 것이며 땜방해서 쓸 수 있는게 아니다. 공론화된 뒤는 피해자가 용서하려 해도 불능이다. 가까운 친척의 장래를 파멸시키는게 피해자의 뜻이 아닐 수 있다. 그래도 공론화되면 구제방법이 없다. 그게 합리주의다. 위대한도 결국 조폭이 되었는데 피해자의 보복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차라리 국가대표로 활동하여 공을 세우게 해서 죄를 탕감받는게 낫겠지만 이런 실용주의가 현실에서 실용적으로 잘 안 된다. 합리주의로 보면 필자가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만인이 SNS라는 보복수단을 손에 넣은 만큼 사회 전체가 변하는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사정은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로 범죄자들이 합법적인 직업을 손에 넣는 경우는 전과 14범 이명박 외에 잘 없다. 원래 친족간의 일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의 사죄로 해결하지 못하고 공론화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치명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만인이 학습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피해자의 권력이 점점 커져서 확실한 보복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건 물리적 현실이므로 미국인들이 총기를 버리지 못하듯이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사실 억울한 사람은 원래 많다. 과거 블랙삭스 스캔들이나 이런 것도 내막을 들어보면 억울하다. 구단주가 더 나쁜 놈인데 선수들만 처벌받았다. 88 올림픽 때 약물을 사용한 벤 존슨도 사실 코치에게 속은 거다. 그래도 금메달은 박탈이 맞다. 관중이 권력화되므로 어쩔 수 없다. 반대로 선수노조는 선수들이 권력화된 경우인데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팬들이 원해도 선수가 시합을 안 뛰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권력과 권력의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가 권력화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넘어가면 역시 현실이다. 김동연이 이재용에게 절했는지 이재용이 김동연에게 절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이 그렇다. 삼성 외에 되는 기업이 없잖아. 위 선수는 피해당사자의 용서 외에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미 공론화된 이상 피해자가 용서해도 구제가 안 된다. 이런 식의 과잉처벌은 많다. 근래에도 한국인 여행자가 대만에서 가벼운 보험사기를 치다가 7년형을 받고 구속되었는데 어쩔 수 없다. 중동에서 술 마시다가 감옥에 가도 국가는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 POD 출판 신의 입장 .. 책 주문하기 POD출판이므로 링크된 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주문하셔야 합니다. |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안과 밖을 어떻게 정의하냐이다.
내부: 친족간의 일임에도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이유는 (내부관리가 안된거다. 친족성범죄가 만연했다해도.)
사법시스템: 확전되어도, 15살의 형사사건임에도 기소-처벌까지 이어진 이유는, 아마도 기소자체가 중범죄였을 가능성
대학스포츠 연맹: 엄격한 자격조건을 제시할텐데 왜 문제가 안되었는지
별도로:
내부의 징계와 외부의 징계: 내부 징계는 내부단속을 통해 자기 식구 보호가 목적. 사건이 일어났을때, 심하게 내부 처벌함을로써 미연의 강정호들을 방지하는 시스템.
여튼, 가짜뉴스의 범람, 그리고 음모론의 종교화는 경계해야한다. 재미없지만, 논리구조는 간단하고, 담백한 언어로 서술되게 마련이다.
'주여, 신이여, 제발, 벼락, 천국, 겁나요 안그럴게요' 이런 단어들을 남발하는 자들을 경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