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똥오줌을 가릴줄 알아야 합니다.
착짱죽짱도 당연히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흔히 농담으로 치부되고
히틀러가 유태인 잘 죽였지 이런 말은
백 배로 위험하다는건 초딩도 알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중국은 좀 건드려도 되고 (사실은 힘이 없는)
힘이 없는 유태인은 (사실은 힘이 있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상대의 반응을 봐가며 행동해야 한다는 거지요.
단세포적이고 일차원적인 대응이라면 초딩입니다.
언론이 존재하고 논객이 존재하고 칼럼이 존재하는 것은
대중들이 이런 뒤로 짜고치기 내막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금기도 있고 성역도 있습니다.
이런건 좀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려줘야 합니다.
무고로 드러난다면 여성운동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 억울함을 어쩌면 좋을꼬!
범행 두달전 30억원의 보험금 사망보험 가입은
심증일뿐 뚜렷한 살해의도로 보기 어렵다.
죽은자는 말이 없고 사고 당시 아내는 수면유도
성분 유출 되었는데 이는 남편의 직접적 투여로 보기 어렵다. 95억원의 보험금은 결국 수령!!
아래는 김현정의 뉴스쇼 조을원 변호사의 인터뷰 일부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니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민사소송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니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을원> 그런데 2017년 3월 이후에 보험사들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급을 지금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고 형사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 사안인데 아무래도 무죄가 나온 만큼 살인이나 보험사기에 대해서 지급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무죄가 나왔으면 웬만하면 고의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험금 지급 같은 경우는 민사사건이란 말이에요.
◇ 김현정>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형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 조을원>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 김현정> 형사에서는 고의살인이 아니라고 봤는데 민사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민사재판부는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 조을원> 그러니까 상법에 보면 보험금 같은 경우에 고의라든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이 보험금에 대해서 순수하게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위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예전에 ‘의자매 독초 자살방조 살해’라고 해서 자기와 의자매를 맺고 있던 사람에게 독초를 끓인 약물을 계속 먹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자살 방조라고 혐의가 올라왔는데 그게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사법원이 수익자가 방조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보험금을 부정으로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보험금 소송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1100601945
소 : 그런 걸 모른다고 하는 거임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