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고
일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고
일본의 잠재적 채무상태를 유지하는게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일본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원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선비답지 못한 것입니다.
도덕문제는 형사사건이 아닌 것이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그 내용을 교과서에 싣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그것은 한국이 일본에 졌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패자의 수법입니다.
약자는 어차피 졌으므로 정신승리라도 해야 하므로
일본에 확실한 민형사적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교과서에 실어놓고
두고두고 일본을 약올리며 위안거리로 삼으면 되지만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약자 콤플렉스를 벗어던진다면
승자의 관대함으로 돌아가서 일본과 화해하는게 맞습니다.
원래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승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약자가 혹은 패자가 화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광주학살의 피해자가 전두환을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겼을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한 것이며
그 길만이 일본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일본으로부터 형사법적 근거를 얻어 교과서에 싫어놓고 약올리는 행동은
영원히 우리가 일본에 진 약자의 상태로 간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길 희망이 영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좀 추가해봤습니다.
'공소 제기 = 기소'이며,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검사가 수사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였을 때, 판사에게 피고인의 범죄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죄를 판단하고자 그것을 저울에 한번 올린 후에는 검사와 피고인의 지위가 판사 앞에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검사의 추가적인 수사는 법원의 판단과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특이하게도"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과 수사를 하였으므로 법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것.
물론 공소 제기 후 추가 수사의 가능 여부는 법학설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기소 후에는 임의수사(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등)는 가능하나 강제수사(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97
한편, 검사측에서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필요시에는 좀 더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수사가 불충분하다면 기소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이므로 개소리라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번에 기소한 검사가 굳이 속전속결로 수사후 기소를 하였다는 것은 장관 임명 전에 그의 명예를 실추시켜 낙마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소를 한 후에도 언론에 내용을 흘리며 추가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그 저의가 단순히 검사 본연 목적을 넘어서는, 즉 정치적 목적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